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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62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별 뜻 없이 어릴 때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E)을 임의동행동의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적었을 뿐이다.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것과 다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동행동의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이라는 이름 및 ‘F’라는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동행동의서, 압수물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워 사용한 것으로 보면 단순히 아명이나 별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전력을 숨기려는 의도로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차원에서 피의자신문 때 범행 전의 행적, 절취 혐의 대상 물건들을 취득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