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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098 | 법인 | 2019-12-31

[청구번호]

조심 2019부2098 (2019.12.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1806 / 조심2012부1581

[주 문]

OOO진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9.1. OOO 소재지에 설립되어 OOO과 OOO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사주인 OOO국적의 OOO(OOO, 총발행주식 OOO주 중 99.83%에 상당하는 OOO주를 소유하던 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OOO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 및 OOO 외 6필지 토지 및 OOO 건물(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과 금융채권 등을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2018.OOO 사망)와 그의 동생인 OOO(OOO 국적이며 비거주자, 이하 OOO와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2004.6.14.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총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주식에 대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총결정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여 2004.1.9. 2002.9.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자진신고하고 미납한 상속세 및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04.1.31.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상속인들의 체납국세 OOO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3.14.~2006.10.31.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상속세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80여 차례에 걸쳐 대납하고 동 대납금을 법인세 결산서상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면서 손금불산입을 하였다가 2018.8.31.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된 대손금에 해당하나, 대손요건 및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거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대손요건 중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적․현실적 노력을 다하였음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 및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OOO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손비처리가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요건을 정함에 있어 대손처리의 대상요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채권의 청구에 대한 법적인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이 장부상 대손을 인식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처리 가능한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OOO, 이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2) 쟁점대여금의 경우 그 회수가 불가능함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손금이라 할 수 있다.

(가) 쟁점대여금은 상속인 등의 무자력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받게 되어 납세의무를 완료함으로써 발생된 채권으로,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상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만 실행될 수 있다. 즉, 쟁점대여금은 OOO이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환가 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한 것이다. 당시 OOO은 상속인 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실질적인 무재산자임이 입증된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무자력을 원인으로 하므로 법률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자체가 이미 대손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11년 이 건과는 별개의 세목인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처분을 집행할 당시 채권금융기관이 선순위로 가압류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법률상 유효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에 의한 징수방법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체납세액의 징수를 완료한 사실 등이 상속인들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법률상 대손요건의 경우 회수불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존재한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OOO이 이행한 체납처분 방식은 실익이 없는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임과 동시에 이러한 회수방법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나) 채권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우도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가가능한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OOO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상각(1999~2004년에 걸쳐 대손처리 완료함)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OOO이 이러한 거액의 채권액을 상각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이 환가되지 못하는 가압류된 상속재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손은 상속인들의 무자력 및 실질적 무재산을 원인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손처분에 있어서는 그 무자력 및 실질적 무재산에 대한 객관성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국 내의 OOO의 상속인 등에 대한 재산명시결정 과정에서 OOO국내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인 OOO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OOO 변호사를 통하여 당해 재산명시 신청과정에서 파악된 상속인 등의 재산유무상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OOO 변호사는 OOO국내 채권자들의 양해를 구하여(이러한 양해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보낸 서신에 기록되어 있음) 상속인 등의 재산조회과정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존재한다.

OOO의 경우 2007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OOO와는 사망 당시까지 왕래가 없어서 각자의 생활이나 재무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인신청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OOO국 내에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OOO 외에 3명이나 되는 OOO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국 내의 채권자들이나 OOO국 내에 지점을 보유한 국내의 채권금융기관이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재산존재 여부에 관한 일련의 조사과정은 재산명시결정 과정에서 모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OOO이 OOO의 재산이 없음을 법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였다. 국세청도 채권자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그 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된다고 해석OOO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청구법인은 2005년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2006년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각각 회수하였고, 2014년 쟁점대여금에 대한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완성을 방지하였으며, 2015년 현 최대주주가 공동경영을 실시한 즉시 OOO에 대한 급여 등 일체의 금전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통하여 가지급금 OOO원을 회수하였고, 상속세 부과처분 소송에 따른 상속세 환급액 OOO원도 가지급금으로 회수하였다. 또한, 2017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OOO로부터 소멸시효 포기각서를 작성받아 공증하였고,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8년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청구를 하였고, OOO국 내에서 진행된 재산명시신청 결정에 대한 확인조치를 하는 등 실질상․법률상 가능한 회수조치 및 재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

(4) 처분청은 OOO와 현 최대주주 측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저가양수도를 통하여 통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정하려면 상호 가득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OOO가 제1회 유상증자시 주식을 매매한 이유는 이미 성립된 채권․채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한 것이지 상호간 통정에 의한 이익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통정사실이 있다면 2015년 현 최대주주 측이 공동경영과 함께 OOO의 급여 지급을 전액 금지할 이유가 없고, 2017년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한 공정증서를 징취하는 등의 적극적 채권회수 노력을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상속인 등의 중간정산 퇴직금이나 스스로 상환한 금액을 개인 가지급금의 상환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회수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대여금은 법률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나 지급이자에 의한 법인세 부담이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의 세액에 부담이 되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우선적으로 차감한 것이고, 이러한 조치의 경우 경제 논리상 합리적 경제행위를 한 것일 뿐 쟁점대여금의 대손사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배당금 등을 수령하여 쟁점대여금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주식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기 이전인 2000년부터 이미 채권금융기관이 선순위 가압류를 하였고, 상속부동산도 2000년부터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2004년 채권금융기관이 상속인 등을 대위하여 등기한 후 곧바로 가압류 처분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공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재산 등의 매각사실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OOO는 비록 상속주식이 금융기관에 기압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2대주주이자 2018사업연도 당시 법인등기상 공동대표의 직위에 있던 특수관계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사유(무재산 및 회수불능)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쟁점대여금 및 가지급금 발생내역, 대표자 급여 등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3월말 현재 총 OOO원의 상속인들에 대한 대여금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등을 일시에 상각하는 경우 자본 잠식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결산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공동대표인 OOO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OOO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만 취사선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OOO가 2018.2.17. 사망함에 따라 OOO가 O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OOO의 상속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대여금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OO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은(결국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상속받았다고 주장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이 OOO 내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한 OOO의 재산상황 보고서에도 OOO는 과거 OOO법인인 OOO의 발행주식을 OOO로부터 상속받았고, 동 법인의 내부 사정상 OOO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가 OOO로부터 채무만을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속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상속인들의 채권을 대손상각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상속인들의 무자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OOO의 대손처리가 발생한 2004년 이후 2005년 OOO가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고 OOO도 2006년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당시 처분청과 OOO이 상속인들에게 행한 처분이 무자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증여세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주식 중 OOO의 상속분만을 압류하였고, OOO가 납부한 증여세 체납액도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완납한 사실이 OOO의 무재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OOO원의 가지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위 사실이 반드시 OOO의 무재산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시 확인된 OOO의 재산목록 등을 통하여 OOO가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명시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산목록 등에는 OOO가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OOO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위 보고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O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고서로서, 추후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보고서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자진하여 제출한 자료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 귀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보고서는 청구법인에게 보고된 서류임을 알 수 있고, “OOO의 상속재산은 OOO의 변호사가 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OOO 주식회사의 주식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은 청구법인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가압류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상속인 OOO는 OOO의 압류에 의하여 상속주식의 처분이 불가능함에도 (유)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35.32%)를 추가로 취득하였고(OOO는 미참여하였고 이후 OOO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됨), 차입금에 대하여 위 유상증자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유)OOO가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OOO는 위 유상증자 주식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고, (유)OOO는 제3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OOO 및 OOO 미참여)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OOO주(52.16%)를 보유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었다. 당시 과정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OOO가 1․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당 OOO원이라는 저가에 양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제3차 유상증자에서도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52.14%를 OOO원이라는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고, 결국 상기 경영권 포기 과정이 상속인 OOO의 무재산이 원인이라기보다는 OOO와 현 최대주주인 (유)OOO와의 통정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상실이 상속인들의 무자력을 입증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현 최대주주는 주식 취득 당시 저가로 주식을 매입하였고, 최대주주가 된 이후 즉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미회수를 묵인하였거나 통모 등에 의하여 회수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4년 이후 실행한 채권보전조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이 임의포기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소득처분)를 면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현 최대주주가 주식을 저가양수 하였다는 것은 대손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미회수를 묵인하였다거나 회수조치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2007.2.28. 이후 쟁점대여금을 회수한 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사실상 OOO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년 5월 전까지 OOO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OOO원의 가지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묵인하였다.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의 중단조치를 취하고 2015년 5월부터 대표자 OOO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2017년 6월 OOO에게 소멸시효를 포기받고, 같은 해 7월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는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이후 약 9~10여년이 지난 시점에 법적처분을 한 사실을 부각하여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OOO에게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OOO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거액의 대여금이 있음에도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이는 곧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선량한 회수노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납세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이고 구상권 행사를 목적으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만약 이를 임의포기 한다면 이 구상금의 실제 귀속은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 그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속인 등에 대한 상여나 배당이 아닌 잉여금(기타)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자진납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를 결산서상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왔는바, 그 실질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속인 등이 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효력이 일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동 가압류 사실만으로 쟁점대여금 발생 이후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가압류된 상속주식의 경우 사실상 환가가 불가하며, 가압류된 상속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및 용도제한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채권의 회수불능 및 대손사유 등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상속부동산 및 상속주식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 없이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일부를 배당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속인들에게 2003년~2015년 기간 동안 급여 OOO원, 퇴직급여 OOO원, 가지급금 OOO원 총 OOO원의 자금을 지급하였고, 동 자금으로 인하여 축적된 재산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무자력성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기지급된 급여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배당 한번 없이 상속인 등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년간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개인당 월 급여액은 평균 OOO원인데, 이러한 금액은 OOO국내 물가를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생활자금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주장하나, OOO는 2007년까지만 근무하였고,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액이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OOO는 약 연 OOO원을 가져간 것이고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한다면 약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축적된 재산이 없다고 볼 수 없고, OOO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최저생계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을 대납하고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8.31.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8.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조사청이 작성한 ‘경정청구검토서(2018년 10월)’의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