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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결정방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626 | 양도 | 2003-07-25

[사건번호]

국심2003부0626 (2003.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반면, 처분청은 실지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규정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주 문]

처분청이 2002.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1,991,32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 487-8번지 대지 210.7㎡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 487-8번지의 대지 210.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77.4.30. 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1.7.30. (주)○○개발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1,991,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ㆍ증여당시(의제취득인 경우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양도가액을 실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방법에 따라 구한 가액(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상속ㆍ증여받은 자산 포함)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산정방법은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 등이나 실가 등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토지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하여 2001.1.1. 이후 양도한 자산으로서,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인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결정방법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산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77.4.30. 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1.7.30. (주)○○개발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1,991,320원을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1977.4.30. 증여받아 2001.7.30.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한 쟁점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14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생략)"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규정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반면, 처분청은 실지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