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장례식 장’ 업주이고, 피해자 C(34 세) 는 ‘D 주차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1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차 요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주차 요금 받는 투입구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구두 발로 발등을 1회 밟아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경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CCTV 영상, 진단서 등 첨부)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 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02년 경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전치 1 주로 피해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