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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23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2. 16. 협의분할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G과 H의 자녀들이다. G은 1986. 10. 1.에, H은 2014. 2. 16.에 각 사망하였다(이하 ‘망 H’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별지 목록 제1항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3.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건물 및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2, 3호증의 기재,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들은 2014. 6.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명의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 E의 본인신문 결과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보기 어려워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히 앙등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장례식으로 경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