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8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의 운영자인 피해자 D(28 세) 와 공동 투자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1:30 경 위 ‘C’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의 소나무 분양 현황을 질문하였으나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스총을 상의 옷 주머니에서 꺼내
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너 거 왜 수익구조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를 따돌리고 거짓말을 하느냐,
수익구조와 장부를 내어놓아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C 공동투자 약정서
1. 가스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