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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9. 1.경부터 2007. 12. 9.경까지 E건물 내 조경관리업체인 F(주)에서 조경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2007. 12.경부터 위 F(주)의 조경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4. 4.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F(주)에서 사용하려 하니 카핀다 농약 30개를 납품해 달라, 앞으로 F(주)가 I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자 한다, 대금은 약 2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납품 받아 이를 헐값에 J를 운영하는 K에게 무자료로 재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농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만원 상당의 카다핀 3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7.까지 사이에 총 118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04,995,15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농약을 납품받은 사실이 피해자 H에게 들통 나자 2008. 7.경 당시 F(주)의 조경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을 앞세운 다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