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 상당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은품 상당 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315 | 부가 | 2013-07-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315 (2013.07.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에게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치대행수수료에는 사은품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른 유치대행업체의 경우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은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과의 차이인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등 통신회선 가입유치 및 통신회선 서비스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OOO의 인터넷사업관련 대리점이고, (주)OOO 및 (주)OOO는 청구법인의 영업대리점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TV 가입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에 판매대행수수료를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치대행수수료 금액에서 사은품(현금) 해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유치대행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대리점인 (주)OOO와의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사은품(현금)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2009년 4월에 판매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기준(사은품가격이 포함된 금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일장소에 소재하였던 ㈜OOO와는 ㈜OOO와 동일한 회사로 보아 계약연장선상에서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매월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사은품가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판매대행수수료 단가표상의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사은품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는 수수료 정산상의 문제일 뿐임에도 영업대리점에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09사업년도 OOO원)와 ㈜OOO(’09~’10사업년도 OOO원)에게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치대행수수료에는 사은품(현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른 59개의 유치대행업체에는 청구법인이 모집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은품(현금)금액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치대행업체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사시에 유일하게 확보된 ㈜OOO와의 판매대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판매대행수수료에는 사은품(현금)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OOO(2010.12.15. 폐업)와 ㈜OOO(2009.12.31. 폐업)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09~’10사업년도의 고지세액 전액이 체납되어 있고 ㈜OOO가 자료상게시자로 선정되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는 등 불성실혐의가 매우 높은 업체로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불성실한 업체와 의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모집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현금)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 상당 금액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청구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치대행수수료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송금한 사은품(현금) 해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유치대행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 2009년 4월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체결한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OOO와의 판매계약서(2009년 4월 작성) 내용

(3) 청구법인은 OOO의 인터넷사업관련 대리점이고 영업대리점인 (주)OOO와 (주)OOO가 고객유치영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수수료를 이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주)OOO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매월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은품 가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거래 초기에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사은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9년 4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기준(사은품가격 포함 금액)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의 정책상 고객불만 접수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득이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사은품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급받은 용역대가로 판매상품별 단가표에 의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실제 전체 수수료금액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영업대리점에 지급하였음에도 은행송금액만을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은품 금액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터넷유치대행업체인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 상당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OOO와 (주)OOO에게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치대행수수료에는 사은품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른 유치대행업체의 경우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은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치대행업체간 형평에 어긋나며, (주)OOO와의 판매대행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주)OOO(2009.12.31.)와 (주)OOO(2010.12.15.폐업)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2009~2010년 고지세액 전액이 체납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의 경우 형식 및 절차가 중요한 만큼 실제 송금을 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영업대리점에 실제 송금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과의 차액인 유치대행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