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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934 | 양도 | 1999-10-30

[사건번호]

국심1999구0934 (1999.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OO리 OOOOOOO 『전』96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OOOO 『전』42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OOOO 『대지』19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OOOO 『전』842㎡ (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리 OOOOOOO 『전』11,716㎡(이하 “쟁점5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쟁점5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4.11 청구외 OOO에게 1994.3.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8.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 및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5토지 중 7,000㎡를 과수원으로 소유하며 경작하였고, 쟁점1~4토지 등 나머지 7,142㎡는 계사를 지어 소유하여 오다가 1994.3.3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주민등록을 대구에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지로는 남편의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농사를 한 사실은 고향에 있는 동네 어른들의 인우보증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5토지의 7,000㎡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주민등록만 대구시에 두었을 뿐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청송군에서 거주하였고 자녀들은 청구인 모친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모친이 청구인 자녀들과 함께 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3년8개월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5토지 중 과수원 약 7,000㎡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매실적증명서, 농기구·농약 등 구매 또는 사용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10개월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5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4.11 청구외 OOO에게 1994.3.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쟁점5토지 중 7,000㎡는 과수원이었으며 쟁점1~4토지 등 나머지 7,142㎡는 농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동 지상에 계사등을 건축하여 양계등을 운영하였다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 소

전입일

거주기간

비 고

경북 청송군 청송읍 OO동 OOOOOOO

1985. 2.24

6개월

·청구인이 청송군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11개월임

(쟁점토지 취득일 : 1985.3.24)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

1985. 9.14

4년 10개월

〃 OOOOOOO

1987. 3.18

〃 OOOOOO

1987.10.20

〃 OOOOOO

1990. 7.19

경북 청송군 청송읍 OO리 OOO

1990. 8.29

1년 5개월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1992. 1.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85.3.25~94.3.3)은 8년 11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11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거주지 : 경북 청송군 현동면 OOO리 OOO)은 1991.1.5 사망하였는 바, OOOO병원은 청구외 OOO이 만성심부전을 앓아 90.12.18~90.12.31 동안 인공신장치료 3회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외 OOO은 1991.1.5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1991.1.5까지 이며, OOO이 사망한 이후인 1992.1.21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대구시로 이전하였고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청구인이 실지로는 청송군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5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5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