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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6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수원시 장안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 9. 17.경 수원농협은 피고인들의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H : 1차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3. 1. 9.경 I은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J : 2차 경매)을 하였으며, 2013. 4. 5.경 K가 청구금액 70,153,424원, 2013. 4. 8.경 L이 청구금액 547,167,123원, 2013. 4. 22.경 M이 청구금액 35,000,000원(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기도 함)으로 하여 각각 가압류 하였고, N이 2013. 4. 17.경 위 1차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입금하지는 아니하였다. 가압류권자 중 L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K는 피고인 B의 오래된 지인이다.

위 1차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2. 12. 7.이고, 위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한 후순위채권자는 2차 강제경매신청인인 I(O)과 위 건물의 임차인인 M 뿐이었으며, L, K 명의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3. 4. 11.경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N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후 배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원농협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 2억 6,000만 원, I에게 나머지 금액이 배당될 예정이었고,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으로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보러 피고인들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권리신고가 되어 배당받을 수 없었던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을 배당 가능한 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