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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1:2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지갑, 휴대전화를 꺼 내 놓고 길에서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순경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 인은 위 E에게 " 아빠한테 연락 하지 마, 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