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2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부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20HP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