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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한국지엠(GM) 자동차 범퍼 생산 하청업체인 ‘E’에서 작업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는 피해자가 조장으로 근무하던 작업조의 조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11:10경 위 ‘E’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좋다,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22:30경 위 ‘E’ 여자 휴게실 앞에서, 휴게실을 나와 계단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너랑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