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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5287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이성 간에 만남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D(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이혼한 남성이나 여성을 일컫는 말) 밴드에서 2019. 7. 경 회원으로 만 나 교 제를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9. 7. 20. 경 해외여행을 가고, 2019. 8. 10.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호텔을 출입하기도 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안 원고는 2019. 11. 21. 피고에게 ‘C 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유부 남인 줄 알면서 남의 남편을 계속 만나고 연애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니 그만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을 조속히 중지하셔서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는 내용의 카카오 톡 을 보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C 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2019. 11. 23. C과 북한산 입구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바. 또 한 피고는 2019. 11. 25.부터 2020. 6. 9.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 출입함) C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E 건물, F 호에 자신의 흰색 모닝 G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와 같이 수시로 출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에서 6, 10, 11, 19, 21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카카오 톡 을 보낸 2019. 11. 21.에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C과 계속 만남을 이어 갔고,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수시로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피고는 C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C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고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받는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 찾아 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