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703 | 양도 | 1994-04-20
국심1994부0703 (1994.4.20)
양도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 확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취득시 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보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을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230㎡를 1968년에 취득하여 1990.11월 주택을 지어 92.6.17 양도한 후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시 토지등급을 65등급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56등급으로 정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4,071,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68년에 취득한 것으로 그 토지위에 90년 11월경 건평 60평의 주택을 약 9천만원 들여서 지은후 92.6.17 에 135,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건축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완비하지 못하여 전산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실 투입된 건축비용등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 확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취득시 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보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을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에 90.11 경 연건평 60평의 주택을 약 90,000,000원 들여서 지은후 92.6.17 1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영세건축업자로서 업무미숙으로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완비치 못하였으므로 실투입된 건축비용 약 90,000,000원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앞의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산자료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면서 취득등급이 56등급임에도 65등급으로 계산하여 그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오류사항 보완한 후 그 차액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시 추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