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15 세 )를 피고인들이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자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들은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15세의 소년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여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와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