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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0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09. 10.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고, 2011년에 출생한 아들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20. 1.경 ‘D’라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C과 사귀기 시작하여 2020. 7. 초순경까지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 데이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및 태양,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