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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80 | 양도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부3380 (2010.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자녀의 학업문제로 거주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1.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8.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여 동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인 2008.10.14. 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이하 “재건축주택”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8.11.2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20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지체 3급인 딸의 학업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6.11. 종전주택을,2006.8.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세대는 2006.8.11.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였다가 2009.5.12.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08.11.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4.1.부터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OOO 근무하다 2009.5.8. 퇴직하여 2009.6.1. ~ 2010.4.30. 기간 동안 OOOOOOO OOO OOOO OO OOOO OOOOOO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딸인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 전학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 의하면,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상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정신지체 3급인 딸의 학업문제로 부득이하게 종전주택에서 청구인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