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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283 | 양도 | 1997-09-03

[사건번호]

국심1997경1283 (1997.9.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구3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OO리 OOOO 대지 198㎡ 및 같은리 OOOO 대지 347㎡, 합계 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8.22 취득하여 1995.3.1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8.22 19,800천원에 취득하여 1995.3.17 20,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97.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