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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780 | 상증 | 2011-12-15

[사건번호]

조심2010부2780 (2011.1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상증자는 주식의 분할과 유사하나,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당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구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므로, 기존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부30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2. 청구인에게 한 2007.12.11.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O(OOO OOO) 및 OOO의 부과처분 중 전자의 경우,

1. 청구인이 2000.1.17.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가발행한 주식 29,800주의 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100분의 4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7. 현재 OOOOOO OOOO(OO OOOOOOO OOO OO)의 주식 29,800주(발행주식총수의 29.8%, 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실질주주인 신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2.11. OOO이 이익잉여금 OOO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0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가 출자한 비율에의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식 2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신OOO이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다시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0.2.2. 청구인에게 2007.12.11. 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OOO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로 별도의 신주인수절차가 없이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실질주주들사이에는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동일한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 계정과목만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개별 주주의 주식수는 증가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주식을 분할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지분비율과 같이 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된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조세회피 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이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200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0.1.17. 명의신탁 받은 주식가액을 포함하여서 전체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쟁점주식의 가액이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에만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기존주식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취득하여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주주의 출자금이 증가한 결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의 명의신탁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같이자본의 증가로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며, 그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이미 발행한 주식과는 별개인독립된 재산에 해당되므로 기존주식이 이미 증여로 의제되었다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쟁점주식도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라고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별개로 명의신탁재산이고, 기존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이상 쟁점주식에도 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같은 법 제47조의2로 신설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되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하는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한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기존의 명의신탁주식에 쟁점주식을 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

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4) 국세기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OOOOOOO)은 1994.10.4. 개업하여 선박용 구조물 및 제관 제작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12.11.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100,000주를 배당하였고,2007.12.31. 현재의 자본금은 OOO이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제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

(OO : O)

2) 청구인은 2009.5.20. 아래〈표 2〉와 같이 명의개서한 기존주식(29.800주)에 대하여는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합계 OOO을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2007.12.1. 쟁점주식(29,800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일 자

1996.12.6.

1996.12.7.

1997.12.30.

1998.12.18.

2007.12.11.

주 식 수

8,800

6,000

6,000

9,000

29,800

취득원인

매매원인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고여부

기한후 신고 납부

무신고

3)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감사한 결과, 김OOO가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기존주식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여 2007. 12.11. 배분받은 쟁점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OOO세무서장이 2009년 10월 같은 내용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2009.11.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김OOO가 아니라 신OOO이라 주장하며 증여자를 경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명서와 함께 김OOO와 신OOO이 체결한 약정서를 증빙서류로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발행주식총수(100,0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OOO가 2000.1.17. 신OOO에게50,000주(지분 50%)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자가26,800주는 신OOO이며 나머지 3,000주는 김OOO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하나, 법률적ㆍ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 증가로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당해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구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므로, 기존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이 재원이라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동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같은 뜻임).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지만, 이 법 시행일(2007.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표 3〉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이 나타나며, 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은〈표 4〉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무신고가산세는〈표 5〉와 같은데, 처분청은 전체과세표준(2000.1.17. 현재 기존주식의 가액과 2007.12.11.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의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기존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 OO(OO : O, O)

(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증여자가 신OOO인 분만 대상되고 김OOO 분은 아님)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