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119 | 지방 | 2010-04-08
조심2009지1119 (2010.04.08)
취득
취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일 뿐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처분청이2009.8.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89,810원, 농어촌특별세88,980원, 합계 978,7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3.25. OOOOOOOOOO OOOOO OO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승강기 1대(이하 “이 건 승강기”라 한다)를 교체한 후, 이 건 승강기의 취득가액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9,810원,농어촌특별세 88,980원, 합계 978,790원(가산세 포함)을2009.8.27. 처분청에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등에서공동주택의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점검, 교체, 수리 대상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인 승강기 교체는 그 형식은 「지방세법」 제104조에의거 시설물(승강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주민의 안전을위하여 종전 시설물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승강기 교체·설치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질적인자금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아파트 개별 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소유자 개인들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에도처분청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 개수를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는적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지방세법」제104조 및제105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비법인 사단의 실체는 사단법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록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민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승강기 수선 또는교체를 의뢰하여 개수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OOO 의견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호의 규정 시설물의 종류와범위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규정하는한편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 개수를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승강기의 교체설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동주택의 부수되는 시설물인 이 건 승강기의 교체·설치계약을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였다하여도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아파트 소유자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입주자대표회의가 취득세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
제3조 (공용부분)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6)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유지 및 운영기준
4.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8)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영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2.28. OOOOOOO 주식회사와 이 건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8.3.25.이 건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2009.8.27.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먼저,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법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에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승강기를 교체한 것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수선한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고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승강기 교체·설치계약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일 뿐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아닌바,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공동주택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취득세 등을신고하도록 한 것은잘못이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