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7. 매매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1. 7. 피고를 대리한 D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제 1 조 (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65,000,000원 보 증 금 215,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 약 금 4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10,000,000원은 2019. 12. 6.에 지불하며 잔 금 195,000,000원은 2020. 3. 23.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만기 2020. 11. 29. )으로, 잔 금일에 매수인이 매도 인의 전세계약을 포괄 승계하기로 한다.
- 임대인 계좌 : 국민 E C 매도인 피고 대리인 D 매수인 원고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2019. 11. 7. 자 피고의 위임장에는 ‘ 위임사항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행위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란에 피고 이름 및 피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9. 11. 2. 및 2019. 11. 4. 각 1,000만 원, 2019. 11. 7. 2,500만 원, 2019. 12. 6. 1,000만 원, 2020. 1. 23. 3,000만 원, 2020. 3. 23. 1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6호 증( 가지 번 포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를 대리한 D 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