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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가합50975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투자약정체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 1) 원고와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그 매매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매수하고,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명의를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11. C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2010. 3. 11., 잔금 75,000,000원은 2010. 6. 1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무허가건물대장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일을 2010. 1. 29.로, 잔금 지급일을 2010. 4. 29.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무허가건물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C는 피고로부터 2010. 1. 11. 25,000,000원, 2010. 2. 5. 5,000,000원, 2010. 3. 16. 30,000,000원, 2010. 4. 23.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로부터 2010. 1. 29.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