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376 | 소득 | 2013-09-25
[사건번호]조심2013중1376 (2013.09.2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9.28.~2009.1.1. 기간 중 이**와 **개발㈜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신이 2008사업연도 중 **개발㈜의 대표자가 아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된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조심2009서355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8.~2009.1.1. 기간 동안 OOO개발 주식회사(건설업, 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이OOO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바, OOO개발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분 및 매입과다분에 대하여 2010.2.9.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개발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과소 및 매입과다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후 OOO개발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개발의 공동대표이사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2005.9.28.부터 2009. 1.1.까지 이OOO와 같이 OOO개발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2007.6.10. ‘동업(해지)약정서’와 같이 2007.4.30.자로 OOO개발에 출자한 출자금을 회수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는 약정서를 체결하여 대표이사직을 실지로 사임하였다.
그러나, 출자금을 돌려주고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바로하겠다고 약속한 이OOO와 이OOO이 이를 미루며 출자금을 돌려 주지 않고 대표이사 사임등기도 처리하지 않아 2008.7.21. 지급각서를 재차 징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상여처분된 매출누락금액은 2008년 제2기 확정신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2009.1.25. 이루어졌으며, 법인세 신고도 2009.3.31. 신고되어 청구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위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OOO개발의 실지 경영을 책임진 사실상의 대표자인 이OOO과 이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1.21. 이의신청시에는 진술서 및 법인등기부만 제시하였으며, 심판청구시 동업(해지)약정서 및 지급각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OOO개발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건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개발은 1992.5.6.~2010.3.17. 건설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2009.1.28, 2009.11.25. 및 2010.2.9.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 O)
(2) OOO개발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OOO개발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의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2010.2.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2012.9.5. 청구인에게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제기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과 이OOO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2.11.28. 상여처분금액의 50%인 OOO원을 감액통보한 후 공동대표자인 이OOO에게 동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도 2012.11. 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3) OOO개발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8.~2009.1.1. 이OOO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9.1.1. 이후부터는 이O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년 6월 이후 OOO개발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업해지 약정서(2007.6.10.) 및 지급각서(2008.7.21.)를 제출하였다.
(가) 동업해지 약정서(2007.6.10.)에 의하면, OOO개발의 동업경영을 위하여 청구인, 김OOO, 이OOO, 이OOO가 2005.10.1. 약정한 동업약정은 2007.4.30.자로 해지하고, 회사는 이OOO, 이OOO가 경영하며, 청구인은 OOO개발에의 출자금 및 분배금 OOO원을 회수하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단 회사의 요청시 일정 보수를 받고 경영 또는 현장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지급각서(2008.7.21.)에 의하면, OOO개발은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 중 잔액 OOO원을 2007.6.10.자 약정대로 2008.4.1.부터 월 이자율 0.8%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바로 대표이사를 사퇴하여 이사로 재직하며, 소유주식을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는바,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급료를 받지 않았고 2008년 중 매월 OOO원씩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OOO개발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OOO
(OO : O)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7)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사업연도 당시 OOO개발의 실지 경영을 책임진 사실상의 대표자는 이OOO과 이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3550, 2010.10.28. 같은 뜻), 청구인은 2008사업연도가 포함된 2005.9.28.~2009.1.1. 기간 중 이OOO와 OOO개발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8.7.21.자 지급각서상에 의하면 지급각서 작성 당시까지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해지 약정서와 지급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08사업연도 중 OOO개발의 대표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된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