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74 | 지방 | 2013-12-12
[사건번호]조심2013지0874 (2013.12.1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9.20. OOO와 경기도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에 면적정산에 따라 정산금 OOO을 2013.2.11.에 납부하고,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 2013.4.11.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계약서상 매매대금 의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1.6.2.로 판단하여, 2013.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29.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10.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3.27. OOO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청구인이 1998년에 신축하여 거주하던 OOO이 OOO에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주자택지로 대체취득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국외영주권자이지만 사실상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거주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용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서 각공 공과금, 보험료, 카드결제대금 등을 납부한 내역과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불가능함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3.27. 국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2001.3.9. 경기도OOO OOO OOO OOO-O으로거소를 변경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용주택이 속한 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이전 1년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280일로 확인되므로 실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들어 국외영주권자라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소득세는 각각의 개별 세법으로 운용되는 세목이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외이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될 당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2.3.27. 국외이주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구청장이 2013.4.23.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상 청구인의 거소지 신고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 OOOO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서 아래〈표2〉와 같은 출입국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 OO
(라)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6.10.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고시문OOO에서 나타난다.
(마) OOO 경기지역본부장이 2013.4.29. 발행한 부동산 등의 수용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OOO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08.9.28.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계약서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 OOOO OOOO
(OO : O)
(아) 청구인은 2013.4.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OOO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6.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선납할인금을 제외한 금액 OOO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날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미신고 등에 따른가산세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자) OOO이 2013.6.18. 발행한 가입자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7.2.20. 수용된 주택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경기도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수용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주민인 오OOO 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카) 청구인의 OOO상 거래내역에서 2003.2.10.~2005.6.23. 사이에 전화요금, 보험료, 정수기 렌탈요금 등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수용주택이 OOO에 수용될 당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체취득 부동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인의 경우 수용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거소신고를 하였다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다) 수용주택이 속한 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2005.6.10.)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의 실제 국내 체류기간도 280일 정도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국내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 생략)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괄호 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