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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758 | 부가 | 2007-11-28

[사건번호]

국심2007중2758 (2007.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성인오락실을 타인이 점유하여 운영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여부와 동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24,558,340원 및 2006년 1기분 43,180,86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OOO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여부와 동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5부터 2006.7.31까지 OOO OOO OOO OOOOOOO 소재성인오락실인 OOOOOO (이하 쟁점오락실 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인 바, 처분청은 상품권판매업자가 2005년 10월~2006년 3월 기간 중 쟁점오락실에 판매한 상품권 판매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품권액면가액에 배당률을 나눈 가액을 쟁점오락실의 공급대가로 보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도 2기분 224,558,340원, 2006년도 1기분 43,18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락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김OO이 쟁점오락실을 무단 점유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4월~2006.6월까지 김OO이 쟁점오락실을 무단점유하여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OO간의 분쟁과 관련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락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김OO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세무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OO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OOO OOOO이 발행한 유통업자 등록증과 같이 2004.8.9에 쟁점오락실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김OO이 안OO으로부터 인수하여 2004.9.5 수리공사를 하고 같은 해 10.1 건물주와 임대차계약하여 2004.10.1부터 쟁점오락실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게임기의 하자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영업개시일로부터 15일만에 영업을 중단하고 게임기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반품이 되지 않자 2004.10.16부터 휴업을 하게 되었다.

(나)휴업 중 쟁점오락실의 월세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2004년 11월초 김OO의 부친인 김OO이 접근하여 조건부 제안을 함에 따라 청구인과 대리인 김OO은 2004.11.20부터 쟁점오락실을 김OO에게 매각하고 OOO OOO OOOO OOOOOO(OOOO OO OO OOO)의 50% 지분을 갖고 동업계약을 수행한다 는 조건부 계약을 김OO과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2004.12.10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김OO은 김OO의 부친 김OO의 동업계약서의 자산가치가 사실과 다르고 소유자도 타인인 것을 알게 되어 당초계약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OO은 쟁점오락실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05.1.13 김OO이 3개월기간내에 권리금을 포함한 쟁점오락실 매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3개월간의 임시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은 김OO의 사기행각 인줄을 모르고 2005.1.21 쟁점오락실 영업허가증을 김OO의 요구대로 김OO의 딸 김OO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라) 김OO은 쟁점오락실을 반환하거나 매각하기는 커녕 쟁점오락실이 김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김OO을 쟁점오락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갈협박하고 청구인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2005.5.10 고소하고 2006년 5월까지도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되찾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시비를 다투다가 2006.1.9 업무방해로 김O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청구인(대리인 김OO을 포함)과 김OO간에 쟁점오락실의 운영과 관련한 상호간의 공방끝에 2006.6.16자로 쟁점오락실을 김OO으로부터 반납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되찾고 나니 임대 만기일이 다되어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청구인 떠안고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금만 받고 임대차를 종료하였며, 매장권리금 시설투자비 약 3억여원은 손실을 보고 말았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을 김OO에게 무단으로 점유당하여 실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쟁점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하였다는 공급처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내용과 함께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증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OOOO이 발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은 2004.3.17 신규등록되고, 2004.8.30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04.11.8에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있었고, 2005.1.21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김OO(김OO의 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부터 2006.9.30까지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을 김OO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에 임대인 신임식과 2004.9.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4.11.20 체결된 임대점포권리이전계약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점포인 쟁점오락실을 청구인과 김OO이 김OO에게 현 상태로 권리이전하고, 김OO과 김OO간에 경기도 OOO OOO OOOOOO을 각각 50%씩 투자하여 동업운영하며 수익도 50%씩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4.11.22 현재 상품권수량의 부족분은 김OO이 책임지며 운영중 지분배당에서 상계하고 미수금 등은 김OO이 정리하는 내용이다.

(라) 2005.1.13 체결된 임시동업계약서와 임시인수인계서에 의하면 김OO과 김OO간에 2005.1.15~2005.4.15까지 쟁점오락실을 동업장소로 하여 동업비율 각 50%씩으로 임시동업하기로 하고, 쟁점오락실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매는 3개월 이내로 김OO이 책임지고 하며, 임시동업기간 중 쟁점오락실을 매매하지 못할시 김OO은 김OO에게 각종 미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김OO은 쟁점오락실을 3개월이내에 매매하지 못할시 최초 2004.11.20 계약한 동업계약 및 권리이전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의없이 각기 처음 매장(OOOOOOO OO, OOOOOOOOO) 상태로 자동 인수인계되며, 매매에 따른 매장운영의 특수여건에 따라 OOOO(OOOOO)과 OOOO(OOOOOO)의 영업허가는 상호교환하고, 쟁점오락실의 영업책임은 김OO이 지기로 하였다.

(마) 2005.10.9~2006.2.16기간 중 김OO과 청구인 및 김OO간에 수·발신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OOOOOOO OOOO에서 발행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8 OOOOOOO OOOO에 김OO외 2인을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OOO OOOO의 행정처분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O은 2006.1.7 쟁점오락실에 대하여 2006.2.6~2006.6.15기간 중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대표자를 김OO으로 기재하고 있다.

(사) 2006.6.15 및 2006.6.16 작성된 김OO의 자필각서 2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은 한OO(OOO)와 김OO 소유의 쟁점오락실을 강제불법 점유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청구인과 김OO에게 주었으므로 모든 부분은 용서를 구하며 청구인과 김OO에게 원상복구하여 매장을 반납하고,쟁점오락실 점유자 김OO은 청구인에게 점유에 대한 무든 부분을 이전시켜주며 쟁점오락실(OOOOOO)에 대한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은 포기한 상태이며 이날 이후로부터 OOOOO 게임장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다.

(3)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업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그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실지사업자를 가려내어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증빙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의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김OO과 김OO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쟁점오락실의 유통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김OO의 딸이라는 김OO으로 변경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과세기간 중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김OO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나 김OO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오락실의 세무관련 신고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증빙만으로는 쟁점오락실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나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김OO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다) 반면,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김OO의 각서내용이나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모두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시증빙과 주장내용 등을 참고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