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6-296 | 심판청구 | 2017-06-09
양산세관-조심-2016-296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7-06-09
양산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은 2014.12.17.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OOO호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6.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23.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3.24.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OOO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2015.3.25. 품목번호를 제OOO호OOO로 회보하자, 청구인은 2015.3.30. 품목번호 및 세액을 정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은 품목번호가 제OOO호이므로 2016.1.25.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6.3.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체납이 발생되자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압류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세금납부를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회시OOO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함을 사유로 2016.8.18.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3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는 행정기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이므로 처분청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송단계에서 논해져야 할 사항이지 본 건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16.8.31. 청구인에게 경청청구 거부처분 공문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9.5. 관세사무소를 통해 거부처분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11.30. 접수된 본 심판청구건은 법정기간 내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OOO세관장의 분석결과가 고세율 품목으로 회보되었으나 나중에서야 저세율 품목이라는 사실을 수출자로부터 인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을 제출하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세관장 분석물품과 사전심사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은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경정청구이다. (2) 이 건은 2016.3.2.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OOO하였다.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4.12.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호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호로 변경하여 2016.3.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이 발생되자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압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회시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함을 사유로 2016.8.1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3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로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점,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당초 부과고지일인 2016.3.2.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이 경과한 201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