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33 | 양도 | 1994-02-05
국심1993서2333 (1994.2.5)
양도
기각
토지가 ○○의 1988.11.15.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들이 1991.12.2.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92구138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 대지 480.2㎡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12.2 청구외 OOO 명의(OOO은 1988.11.15. 사망하였다)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76.12.15.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상속받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3.4.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기재와 같이)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162,533,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7. 이의신청, 같은해 7.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전인 1976.12.15. 위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등기이전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1993.2.18.자 서울 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92구13846호) “상속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대법원에 상고되어 심의중에 있고, 위 OOO이 위 토지를 1976.12.15.자로 양도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불가피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토지가 OOO의 1988.11.15.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들이 1991.12.2.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사건 93누8061)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판결문에는 위 토지는 “위 OOO이 1976.11.5. 소외 OOO에게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12.15. 그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위 OOO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쌍방간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다가 위 OOO을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OOO의 사망후에 위 OOO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첫째, 위 판결의 사실인정자료중 “OOO을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은 당심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조회한 결과(기록관리 제1호, 1994.1.3)에 의하면, 위 OOO이 사망한 후인 1988.12.15. 동인을 상대로 제기되어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무효의 판결인 점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료등을 근거로한 위 대법원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들은 OOO이 1976.12.15.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 작성시인 1976년에는 위 토지가 임야로서 총평수는 임야 8무보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임야 2.67무보(8무보×3분의1)로 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동 계약서상에는 그 표시가 대지 145평으로 되어 있는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밖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다.
이상을 모두어 볼 때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91.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별 부 과 세 액 표
(단위 : 원)
청 구 인 | 부 과 세 액 |
OOO | 35,201,090 |
OOO | 35,201,090 |
OOO | 35,201,090 |
OOO | 56,930,340 |
계 | 162,533,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