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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3가합873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1. 12. 중순경 피고의 소개로 D과 사이에 서산시 E 소재 F마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F마트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D이 F마트의 운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D은 원고가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에게 F마트의 관리ㆍ운영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F마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원고가 F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2001. 12.경 이천대리점연합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624,141,0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F마트에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직원인 G, H과 함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624,141,073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소재 I마트에서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것이니 담보로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 5.경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후 2002. 1. 29.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I마트로부터 65,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물품판매대금으로 F마트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