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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20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