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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4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7. 00:10 경 부산 중구 해 관로 30 ' 현대증권'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내연 녀인 피해자 D(60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선배와 약속한 장소로 가서 재차 술을 마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 하라고 종용할 때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주거지로 귀가해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을 때 피해 자가 차량을 타고 와 먼저 폭행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안쪽으로 들어가게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등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H 순경에게 ' 이 새끼, 십 할 놈, 좆 같은 놈' 등 욕설을 하여 출동 경찰관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33~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