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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624 | 법인 | 2014-06-26

[사건번호]

조심2014서0624 (2014.0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1776 / 조심2007서4145 / 국심2001광3148

[따른결정]

조심2014서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2013.10.23. 법인명을 OOO주식회사에서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3.11.에는 OOO원(1주당 OOO원, 500,000주, 이하 “2009년 증자”라 한다)을, 2011.8.26.에는 OOO원(1주당 OOO원, 240,000주, 이하 “2011년 증자”라 한다)을 각각 유상증자하였는바, 2009년 증자에서는 일부 주주들이 최초 배정된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2011년 증자에서는 주주들이 모두 최초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증자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아닌 OOO투자 유한회사(2012.11.30. 유한회사 OOO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와 기존최대주주였던 이OOO이, 2011년 증자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아닌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모두 인수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7.∼2013.6.1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실시하여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OOO과 이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11년 증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실시하여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OOO, 이OOO, 김OOO, 김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9년 증자와 2011년 증자로 분여하거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9년 증자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수행한 비상장주식인 OOO의 주식가치 평가는 적정하지 않다.

OOO은 비상장법인이고 설립일이 2006.12.20.로 평가기준일(2009.3.11.)로부터 3년 미만이므로 OOO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데에는 조사청과 이견이 없으나,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OOO엔지니어링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장부가액은 OOO원이며, OOO엔지니어링 지분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주식평가 대상법인인 OOO의 2008년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적용주식가액 OOO원은 O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주식 100%의 가액 OOO원과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이 발행한 주식가액 OOO원이다. OOO엔지니어링은 2008년도말 당기순손실이 OOO원이고 자본총계가 OOO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주식가치는 OOO’원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2008년말 재무상태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OOO원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OOO원으로 계상되므로, 실질은 동일함에도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장부가액이 변동하여 주식가치가 변동되는 것은 상증법상 재산가치 평가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재평가할 경우 1주당 가치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역시 감소하므로 감소된 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와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11년 증자와 관련하여 OOO은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인 OOO의 주식가치 평가시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OOO은 과거의 재무제표에 공사매출채권 및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발견하자 이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법인에 통지하였고, 동 회계감사법인은 해당 사항을 재감사 후 기존에 발행하였던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였는바, 조사청이 수행한 2011년 주식가치평가는 수정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상증법에 따라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결국은 이 건 관련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2서1776, 2012.6.29., 같은 뜻임), 수정하여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유권해석사례에서는 ‘법인세 경정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재삼46014-2163, 1998.11.9. 참고)이라고 하고 있고, 심판례에서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7서4145, 2008.6.30., 같은 뜻임)고 결정한바 있다.

조사청은 2011년 증자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10년말 기준의 순자산가치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수정전 재무제표에 따른 결과이므로 2009년 및 2010년에 대한 수정후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재산정한바, 증자 전·후의 주식가치는 모두 음수로,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도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어렵다”고 결정(국심 2001광3148, 2002.4.26. 외 다수, 같은 뜻임)한바 있으므로 OOO의 경우도 증자 전·후의 주식가치가 모두 음수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분여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OOO은 수정된 재무제표로 경정청구(2013.8.21.)를 하였으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2013.11.13),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2013.12.24.)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OOO의 회계감사인은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는바, 이는 회계감사인이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감사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특기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는 ‘해당 자산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이는 실질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제55조에 의해 순자산가치 평가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과 장부가액인 OOO원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회계법인을 통해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공시일(2013.6.26.)이 법인세 조사종결일(2013.6.15.) 이후인바,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처분을 사후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의 분식회계 사실은 검찰수사,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이 없다.

회계법인이 2013.6.26. 작성한 분식회계 관련 감사보고서에 OOO에는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것인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적용한 기준과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OOO의 수정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OOO원이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가치 산정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정된 재무제표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고, 동 주식의 증자 전·후의 가치가 음수이므로 증여의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9년 및 2011년 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증자(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내역

OOO

(나) 2011년 증자(고가발행 신주 제3자 배정) 내역

OOO

(2) OOO에 대한 2011년 정정 감사보고서(2013.6.26. 작성)상의 정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대리인 및 처분청 담당자는 2014.6.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심판청구 대리인은 2009년 증자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대상법인의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과다계상되어 있고, OOO엔지니어링이 완전 자본잠식이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는 것이며, 2011년 증자의 경우 평가대상법인의 순손익 및 순자산가치가 실질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는 2009년 증자의 경우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2011년 증자의 경우 분식회계를 사유로 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9년 증자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수행한 비상장주식인 OOO의 주식가치 평가는 적정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OOO원이나 OOO원으로 계상될 수 있어 실질은 동일한데도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장부가액이 변동하여 주식가치가 변동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의 경우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은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게 나타내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당초에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이 가능함에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다보니 지분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09년 증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여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OOO과 이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11년 증자와 관련하여 OOO은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인 OOO의 주식가치 평가시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OOO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가치는 음수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일으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공시일(2013.6.26.)이 세무조사 종결일(2013.6.15.) 이후로 수정된 재무제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11년 증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실시하여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소득을 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배정받는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별첨> 청구인 및 처분청 현황, 청구세액 내역

(단위 : 원)

청구

번호

청구인

소재지(주소)

대표

이사

처분청

처분일

세목

증여일/

사업연도

증여자

청구세액

[과소신고소득]

비고

2014

624

(유)OOO

[구 OOO

투자(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논현동, 9층)

김OOO

강남

세무

서장

2013.8.13.

법인

2009

679,410

2013.8.13.

법인

2011

[52,518,400]

익금

2014

133

(유)OOO

2013.8.13.

법인

2011

[(+)894,454,000]

[(-)894,454,000]

익금

손금

소계

679,410

2014

293

이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6번길

13,107(구미동,

월드메르디앙)

분당

세무

서장

2013.8.14.

증여

2009.3.11.

김OOO

13,785,100

2013.8.14.

증여

2009.3.11.

조OOO

530,190

2013.8.14.

증여

2009.3.11.

정동혁

530,190

2013.8.14.

증여

2009.3.11.

김희선

11,028,080

2013.8.14.

증여

2009.3.11.

김OOO

4,241,570

2013.8.14.

증여

2009.3.11.

OOO이

엔티(주)

3,181,170

2013.8.14.

증여

2009.3.11.

박종태

1,060,390

2013.8.20.

증여

2009.3.11.

(유)

OOO

230,249,580

소계

264,606,270

2014

196

김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2-1602(정자동,

아이파크분당)

분당

세무

서장

2013.8.14.

증여

2011.8.26.

(유)

OOO

4,539,550

2013

4923

김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12, 104-202

(대현동, 럭키

대현아파트)

서대문

세무

서장

2013.8.12.

증여

2011.8.26.

(유)

OOO

5,901,420

2013

4995

조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7길

32, 102-801(목동,

목동e-편한세상

아파트)

양천

세무

서장

2013.8.12.

증여

2011.8.26.

(유)

OOO

22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