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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 00원을 건물수리비로 보지 않고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586 | 소득 | 1990-08-28

[사건번호]

국심1990중0586 (1990.08.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에 부수하여 건물수리비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전소유자인 ○○은 부동산매매계약은 없었으며 오직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차용일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부동산명도를 거부함으로써 빚어진 청구인과 전소유자 ○○과의 건물명도소송등의 사법적 분쟁은 아직도 2심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46평방미터 및 건물 2,86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취득원인이 금전대차(630,000,000원)에 의한 취득임을 들어 OOO이 지급한 9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수입(소득)으로 보아 89.10.15 종합소득세 39,024,180원 및 동 방위세 7,948,350원(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27,210원 및 동 방위세 1,348,960원과 89년 귀속분 동 32,996,970원 및 동 방위세 6,599,390원의 합계)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10 쟁점부동산을 건물수리비 98,500,000원을 포함하여 730,000,000원에 매수키로 약정하고 89.2.23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한후 89.5.26 소유권이전을 하였던 바, 전소유자 OOO이 건물수리를 않게됨에 따라 약정된 건물수리비 98,500,000원을 되돌려 받은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수입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리비 98,500,000원을 포함하여 OOO으로부터 7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OOO이 건물수리를 하지 않게됨에 따라 이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예약에 의해 쟁점 부동산이 가등기된 후 본등기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더욱이 전 소유자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88.12.12 청구인으로부터 월2부로 6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89.2.23자에 98,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OOO이 89.7.20자 확인하고 있는바에 따라 쟁점금액 98,500,000원을 건물수리비로 보지않고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 98,500,000원을 건물수리비로 보지 않고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O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8.3.23 청구외 OOO으로부터 95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8.12.12 청구인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월2부 이자로 차용한 후 동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89.2.23 청구인에게 이자 98,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동일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89.5.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89.6.1 쟁점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음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차용금 변제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98,5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았을 때 건물관리상태가 부실하고 하자가 많아서 매수를 거부하였으나 OOO이 건물보수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매수를 권유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청구인은 89.2.23자 가등기가 이른바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OOO이 건물보수비로 98,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88.12.12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89.2.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89.5.26 소유권이전등기를 O료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통상적인 매매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둘째, 88.12.10자 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건물수리비 98,500,000원 포함 7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건물수리비 해당액인 98,500,000원을 OOO에 지급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셋째, 전소유자인 OOO이 88.12.12 청구인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월2부로 차용한 후 89.2.23에 98,5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89.7.20자로 확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에 부수하여 건물수리비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전소유자인 OOO은 부동산매매계약은 없었으며 오직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차용일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부동산명도를 거부함으로써 빚어진 청구인과 전소유자 OOO과의 건물명도소송등의 사법적 분쟁은 아직도 2심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