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973 | 소득 | 2007-08-24
국심 2007서0973 (2007.08.24)
소득
경정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국심2006중4043/OOOOOOOOOO
국심2010서3210 / 국심2010중0632 / 조심2011서1352 / 조심2019지2326
OOO세무서장이 2006.10.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12,300,770원 및 2004년 귀속 85,142,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2.30. ~ 2003.10.15. 기간 중 8회에 걸쳐 대여한 금액(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이유 중 <표> 차용지불약정서 주요 내용 참조)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30.부터 2003.10.15.까지 주식회사 OOO관광개발에게 8회에 걸쳐 646,500천원을 대여(동 법인 대표 최OOO이 연대보증)하고 월 3%(연체시 1% 가산)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위의 대여금액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003년 246,620,000원, 2004년 232,740,000원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산입하여 2006.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12,300,770원 및 2004년 귀속 85,142,240원, 합계 197,443,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착수 당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조사를 착수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설령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바도 없어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1항 등을 위반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서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2006.4.10. 이후에는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은 처분청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처분청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의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646,500천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최초에 선이자로 공제한 1개월 이자(19,395천원)외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646,500천원)에 대해서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자지급일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선이자 1개월분 이외에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이자수령일을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실정이어서 변제기일 연장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므로 당초 변제기일이 약정한 변제기일이 되는 것이고,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자수령사실이 전혀 없는 약정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까지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5.1. 작성된 청렴서약서 및 확인서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2006.5.1.에는 세무조사통지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며, 면담시 확인서까지 작성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조사통지서 및 조사기간연장통지서의 교부는 세무조사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무조사통지 및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서 별도로 무효라고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조사사무 관할에 관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4항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조사착수일(2006.4.3.) 이후인 2006.4.10.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사사무의 관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자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차용지불약정서에 차용금액, 변제일,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의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차용금의 이자납입일 3일이상 연체시 원금에 1%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선이자 수령일 및 차용지불약정서 작성일자가 이자지급일자로 보여지므로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OOO소재 건물을 O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취득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식 양도담보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채권의 구체적인 권리가 정산(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에 따른 세무조사의 하자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후에도 당초 세무조사를 착수한 OOO세무서장이 계속 실시한 세무조사가 정당한지 여부
(3)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어 이자 실제지급일을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하여야 하고, 1개월분 선이자 외에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착수 당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설령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바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거나 국세청장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 준수 및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OOO, 2007.3.22.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은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6.7.1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따르면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은 2006.4.3.이며,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3. OOO에 전입한 후 2006.4.10. OOO로 전입하였는 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사 착수일 이후 청구인의 주소가 OOO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당초 조사를 착수한 OOO세무서장이 계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조사사무의 효율성․계속성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는 동 규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처분청)이 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8매)에 따르면, 채권자가 청구인, 채무자가 주식회사 OOO관광개발(동사 대표 최OOO이 연대보증인임)이고, 담보부동산이 OOO 토지 및 지상건물로 되어 있으며(단, 2003.3.5.자 100,000천원을 대여하는 차용지불약정서에만 담보부동산이 OOO로 기재됨), 그 외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위 약정서상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OOO번지 소재 건물․토지와 같은 곳 OOO번지 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번지 토지에 대해 2003.7.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청구인․남OOO․정OOO 앞으로 되었다가 2005.10.20. 임의경매(주식회사 OOO은행이 경매신청)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배당표에 의하면 당해 경매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사실은 없고, OOO번지 소재 건물에 대해 청구인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63,403,110원)이 설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6.7.1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관광개발 소유 부동산(OOO 소재 건물로, 2003.6.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2004.9.22. 가등기권자 O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이전됨)을 주식회사 OOO관광호텔이 2003.6.9. 매수하여 2004.9.22. O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며, 2004.9.22. 동 부동산에 13여억원(채권최고액)의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OOO관광호텔을 채무자로, 채무인수자를 OOO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는 채무인수계약 내용 등을 보면 O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위의 부동산(OOO 소재 건물)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관광호텔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OOO관광호텔의 채무로 하여 O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였고 청구인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해 OOO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을 양도담보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O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동산 매수 및 채무인수계약일인 2004.9.22.에 비영업대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정산(확정)되고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03년 및 2004년 각각 대여금 합계 646,500천원에 대하여 약정이자율(3%) 등을 적용하여 위 시점(2004.9.22.)까지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계산하고(2003년 246,620천원, 2004년 232,740천원) 관련 소득세액을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비록 이 건 차용지불약정서에 구체적인 이자지급날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 약정서에 차용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매월 선 3% 이자로 하고 매월 까지 납부키로 하며, 차용금의 이자납입일 3일 이상 연체시 원금에 1%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월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약정 이자율(3%) 등을 적용하여 약정된 변제기일(3개월)까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산정한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고(국심 OOO, 2004.7.8. 등 같은 뜻), 처분청은 채무를 인수한 OOO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 건물(OOO 소재)에 근저당권 설정 및 OOO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 양도담보, 약속어음 발행 등의 사실로 청구인의 변제기일 이후의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2004.9.22.)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2004.9.22.)까지 약정이자율 등에 따라 이자소득을 산정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주식 양도담보 등 위의 사실만으로 위 시점에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고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 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기일 이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정 변제기일(3개월) 이후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일 이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을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