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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189 | 관세 | 2018-12-19

[청구번호]

조심 2018관0189 (2018.12.1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하였을 뿐 고지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6. OOO 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로 구성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스낵은 OOO원이고, 이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은 관세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 심사를 실시하여 가격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실제 구매가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구매대행 관련 서류 외에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8.16. 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관장 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8.16. 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하였을 뿐 고지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