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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피해액 2억 원 중 6,000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현재 그 중 약 1,4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액 1억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공인회계사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지능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A과 함께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계법인 사무장인 F에게 각종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A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③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