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구인으로 부터 1993.12.2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3.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20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41 | 소득 | 1994-03-04
[사건번호]
국심1994서0141 (1994.03.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서0141 (1994.03.04)
종합소득
취하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