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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19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0: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리조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F 팀원인 피해자 G(여, 34세)과 팀내의 팀원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상호 언쟁이 되어 피해자가 대화를 그만하겠다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등 뒤로 꺾이게 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