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B아파트 208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유 게시판에 ‘[디카 직 셀]SDC11776'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1명이 출연해 옷을 벗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컴퓨터모니터 캡쳐
1. 사진
1.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B아파트 208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유 게시판에 ‘[디카 직 셀]SDC11776'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여성 1명이 출연해 옷을 벗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