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45 | 지방 | 2011-12-23

[사건번호]

조심2011지0345 (2011.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면적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두10303, 2008.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도면 등 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구)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사업인가일 2005.6.10.)에 의해 수용된 OOO 답 2,803㎡, OOO 외 토지 1,756㎡ 및위지상가옥 125.46㎡ 등 지장물(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2006.8.11. 최종적으로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7.2.26. OOO으로부터 OOO토지 315㎡ 및 지상건축물 759.05㎡(이하 “대체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OOO,OOO,OOO원에 취득하고, 2007.2.27.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전)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은 납부를 하였고, 나머지 과표OOO에 대하여는 비과세 신청을 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1.10. 대체취득부동산의 1층(토지 76㎡, 건물183.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과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3.3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된77.63㎡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105.52㎡까지 유흥주점으로 확정하려고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유흥주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 바, 실제로 일반음식점 부분(105.52㎡)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부분(105.52㎡)과 유흥주점 영업장 사이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두10303, 2008.2.15. 참조), 취득한 부동산이 이러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나 영업허가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다는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위치나 구조,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일반음식점 부분에 객실과 주방 등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설치된 점, 일반음식점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이 동일한 실내장식으로 되어있고 주방과 카운터가 같은 점, 일반음식점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이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나, 이를 폐쇄하여 유흥주점 영업장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부분을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구)건설교통부장관은 2005.6.1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를 고시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2006.8.11. 최종적으로 수령하고, 그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7.2.26. OOO으로부터 대체취득부동산을OOO,OOO,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2.27.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OOO,OOOO)중 보상금초과액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보상금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라)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쟁점부동산에서 2008.4.10.부터 임차인 OOO이 유흥주점 영업허가OOO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1.3.24.부터는 임차인 OOO이 유흥주점 영업허가OOO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10.11.10.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고○○외 2인)의 현지출장복명서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은 63.84㎡이나 쟁점부동산중 1층건물 전체면적(183.15㎡)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사용되고있으며, 허가면적 외의 부분(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면적 부분과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3.31. 쟁점부동산을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OOO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77.63㎡ 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105.52㎡까지 유흥주점으로 확정하려고 음향기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유흥주점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 바, 일반음식점 부분(105.52㎡)은 실제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음식점 부분이 유흥주점의 영업장과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고용한경우로, 영업장소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10두10303 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 중 일반음식점 부분에 객실과 주방 등을설치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설치된 점, 일반음식점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이 동일한 실내장식으로 되어 있고주방과 카운터가 같은 점, 일반음식점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이 하나의통로로 연결되어 동일한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물현황도에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폐쇄하여 유흥주점 영업장 출입문으로만 출입하도록 개조된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비록,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전체적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