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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18 2019고합4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의 이웃주민으로,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소유인 빈 집에 쓰레기를 버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년 2월 중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약 50평 상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예초기용 기름을 피해자의 밭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밭에 있던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밭에 심어져 있던 유실수 8그루와 잡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22:5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내리쳐 그 연결선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 믹스견(3년생)을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위 진돗개는 2017년 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5월경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마을 주민을 물려고 하는 등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개이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개가 동네사람을 자주 물고 있으니 물지 못하도록 가둬놓으라’는 요청을 받은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시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