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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23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 피 교사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범인도 피 교사 부분도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 수사에 장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