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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9 2014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하수처리장 쪽에서 아월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는 철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철 구조물로 인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반대차선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그 신호수가 안전하게 차량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철 구조물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철 구조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