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1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8, 9, 10, 16, 15, 5, 6,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8. 속초시 C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8, 9, 10, 16, 15,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ㄴ)부분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2, 7, 8, 17, 1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이하 위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침범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초양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범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9. 12. 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속초시 D 토지 양 지상에 건축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령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1979. 12. 27.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침범토지를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