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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96 | 양도 | 1993-10-16

[사건번호]

국심1993서1896 (1993.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11.9㎡중 1/2지분, 건물 345.29㎡중 1/2지분)을 90.9.5 취득하여 91.12.6 양도한 후 92.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400,000,000원)과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500,000,000원)이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2,23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38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4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제반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0.9.5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1.31 취득가액을 38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서도 소개인의 주소 및 직인이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50,000,000(상승비 31.9%)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17,000,000(상승비 4%)에 불과한 것에 대한 소명 및 근거자료 제시가 없으며 또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에도 본건은 반대의 경우이며 개별공시지가(620,000,000원) 보다 낮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