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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616 | 양도 | 1994-06-23

[사건번호]

국심1994부1616 (1994.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부산시 동래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7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로 부터 취득하고 89.12.13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각자지분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성명

각자지분

취득일

양도일

OOO

OOO

OOO

OOO

181.725㎡

181.725㎡

181.725㎡

181.725㎡

89.5.21

89.6.14

89.5.21

89.5.21

89.12.13

89.12.13

89.12.13

89.12.1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90.12.31 미완성주택명세서에 의해 확인된 46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7,052,250원과 방위세 5,41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청구외 OOO의 불분명한 진술만을 토대로 31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실지거래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외 OOO과 OOO의 연명확인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41,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90.12.31 미완성주택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462,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불분명한 자료에 의한 가액이며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서나 O개인과 입회인등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는 38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85,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은 341,000,000원이라 하여 입회인과 부동산소개인의 진술서 및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OOO 등과 공동취득·양도한 것으로 볼 때 4인 공동으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231,000,000원으로 기재된 것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단기양도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와 양수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양도가액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미완성주택명세서상에 계상된 가액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6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31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341,000,000원과 385,000,000원이라고 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OOO의 사후작성확인서, 양도가액은 입회인과 부동산소개인의 진술서 및 양도계약서와 양도시 검인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O·OOO 등과 공동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때 4인 공동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증빙을 제시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입회인과 부동산소개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삼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주장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또한 양도계약서와 양도시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각각 385,000,000원과 231,000,000원으로 기재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여 46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근거는 거래상대방의 직접적인 확인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여 46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