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20 | 지방 | 2013-07-16
[사건번호]조심2013지0520 (2013.07.1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조심2009지06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9. 승용자동차OOO를 신규로 취득하고 같은 날 공동명의로 등록OOO하면서 청구인 중 한OOO이 장애 3급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1.30. 청구인 중 한OOO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배우자인 정OOO과 세대 분리하였음을 확인하여 2013.4.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부로서 2012.11.9.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공동소유자 중 한OOO이 2013.1.30 치매, 뇌졸중, 고혈압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OOO으로 주소를 이전 한 것은 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중 한OOO이 치매, 뇌졸중, 고혈압의 질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 이전한 것은 요양시설 입소의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3.1.30. 세대 분리한 청구인에 대하여 기 감면한 차량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요양시설 입소로 인한 세대분리가 취득세 추징 면제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보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중 한OOO은 2002.10.17.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2.11.9. 이 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고 같은 날 주소지인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명의OOO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청구인 중 한OOO은 2013.1.29. OOO에소재한 OOO에 입소하였고, 2013.1.30. 동 OOO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한편, 2013.3.27. 한OOO은 OOO에서 병명이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의 치매 기타 뇌경색진단을 받아향후 지속적인 투약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한OOO의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세대 분리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기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OOO, 한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입소자(보호자)의선택에 의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인 바,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추징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