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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134 | 부가 | 2013-07-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34 (2013.07.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조사결과 OOO금속은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서 실제 지은거래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가공매출비율이 100%이므로 계좌이체내역 등 만으로는 정상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금속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금속을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계공구 도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금속에 대한 일반세목별조사(거래질서관련, 2012.4.26. ~ 2012.7.14.)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2012.9.20. ~ 2012.10.24.)하여 2012.11.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임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거쳐(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취소됨)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거래시 OOO금속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고, 매입한 지은(순도 99.8%) 총 360,000g(평균단가 OOO원)에 대하여 거래 당일 오전 매입단가와 시세견적 등을 OOO금속의 대표자 오OOO과 전화 및 문자로 조율하여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등에게 매출거래를 합의한 후, 오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 또는 OOO은행 OOO지점 주차장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거래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거래 당일 오후 매입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던바, OOO금속이 실제 사업자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상무이사인 임OOO이 영업담당 상무이사이며, 이하 “관계법인 OOO”이라 한다)의 OOO금속과의 통화내역이 전화 364회, 문자 70회에 이르고, OOO금속이 OOO주식회사(대표자 박OOO)에 지급한 제련비가 지은 1.3톤 상당의 금액이며, OOO금속의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내역이 확인되고, OOO금속의 동업자인 김OOO의 지병이 위중해지면서 김OOO의 처(권OOO)가 김OOO의 주주지분을 오OOO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로도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관계법인 OOO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오OOO의 심문조사서상 연락처(010-2489-****)를 현재는 없는 전화번호라고 하였으나 오OOO의 동거녀의 전화번호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OOO금속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여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금속은 단기간에 폐업한 체납법인으로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제 지은거래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료상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거래의 결제대금을 OOO금속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금증빙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금, 은 등 비철금속의 부정유통이 만연한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금속을 정상 사업자로 보아 매입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화통화 상세내역상 OOO금속의 연락처(010-9309-****)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오OOO의 연락처(010-4850-****, 010-2489-****) 및 OOO지방국세청장 심문조서상 오OOO의 연락처(010-8489-****)와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없는 번호이고, 오OOO의 동거녀의 전화번호라는 근거도 부족하여 OOO금속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은 전동공구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에 OOO금속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거래가 가공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사 임OOO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동공구 매출이 부진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은(그래뉼)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OOO금속은 2011.9.28. 개업하여 2012.4.18. 폐업한 자료상 혐의자로 2011년 제2기 ~ 2012년 제1기의 매출‧매입은 전액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사자라고 주장하며, 오OOO과 매입거래를 협의하고 매출처와 매출거래를 합의한 후 오OOO으로부터 OOO은행 OOO지점 주차장 등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였고, 입금된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1.10.10. OOO금속의 대표이사 오OOO과 실장 김O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물품은 초기에는 오OOO과 김OOO이, 김OOO이 간암으로 사망(2011년 11월초)한 후에는 오OOO이 공급하였으며, OOO 소재 OOO금속 사업장을 4회 방문할 때마다 여직원 근무상황을 목격하여 위장사업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독일 OOO사의 건설공구(드릴 등)를 독점 수입하는 무역업체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은을 거래하였으며, 관계법인 OOO(대표 조OOO)을 합병(지분 25%)하면서 주주임원인 임OOO(지분 37%, 상무이사)이 지은을 거래하였고, OOO금속과 전화 등으로 통화한 통화상세내역서와 OOO금속 직원 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금속이 OOO주식회사(대표자 박OOO)에 제련비 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OOO주식회사와의 임가공계약서(2011.9.26.),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OOO원, OOO원), 현금출납장(2011.12.30. OOO주식회사에 분석료 OOO원 지급)을 제출하였고, 김OOO의 처 권OOO가 김OOO의 OOO금속에 대한 투자지분을 반환받은 영수증(2011.11.9., 영수금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금속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OOO금속은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서 실제 지은거래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가공매출비율이 100%이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금속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금속을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