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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890 | 소득 | 2012-04-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890 (2012.04.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 및 금융거래 조작여부를 진술한 반면,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금융계좌 이체자료 외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은 불가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OOO(업종은 무역업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이며, 이하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의세금계산서와 대응하여 2007.12.13.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OOO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11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OOO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않자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O OOOOOO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관련 거래를 하고,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7.12.14.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용역대금(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동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 : 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1월)에 따르면,OOO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OOO 등 14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매)를 수취하고, OOO 등 16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93매)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OOO 2011.1.1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33,00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OOO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OOO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 OOO의세금계산서와 직접대응하여 2007.12.13.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09.6.17.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에 무형자산(개발비)으로 O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OOOO로부터 매입한 무형자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이 전말서를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매출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OOO서 매입한 거래와OOO 대한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면서 금융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도 금융조작이라고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OOO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하고, OOO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정상거래 후 금융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대응하여OOO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OOO의 대표이사가 이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OOO서 매입한 거래와OOO 대한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OOO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금융자료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쟁점금액이 OOO금융계좌로 이체된 증빙자료 외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