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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처가 납부한 청구인의 90년분 양도소득세 등을 증여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556 | 상증 | 1995-12-01

[사건번호]

국심1995부2556 (1995.12.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1.2.4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동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5.3.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85,377,010원 및 동 방위세 14,229,500원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77㎡를 양도하고 90.1.31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83,445,0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자금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금납부액 183,445,030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95.3.2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5,377,010원 및 동 방위세 14,2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은 90.1.31 청구인이 납부하여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83,445,030원을 대납하였으며, 그 후 91.2.4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인 OO은행 OO동 구좌에서 183,945,000원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청구외 OOO 구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당시 청구인의 형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가 금전대차 관계로 대납한 것이지 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시 70세이고 청구외 OOO은 67세로 청구외 OOO은 당시 관련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1,690,000,000원이 전재산이나, 청구인은 당시 예금 1,871,000,000원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55㎡(당시 공시지가 1,065,000,000원)과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 대지 740.1㎡ (당시 공시지가 66,090,000원) 등 다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여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연령이나 형편상 처로 부터 관련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을 증여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가 우선 납부한 세액상당금전을 청구인이 반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관련부동산을 89.12.26에 3,532,386,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 중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있던 1,690,000,000원에서 90.1.31 관련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83,945,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동액의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관련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반환한 것은 1년이 경과된 후이고, 설령 1년이내에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로서 그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련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처가 납부한 청구인의 90년분 양도소득세 등을 증여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26 청구인의 처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3,532,38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자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183,445,030원으로서 그 합계금액인 366,890,06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90.1.31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OO은행 OO동지점장은 우리 국세심판소의 금융거래내용 조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90.1.31 같은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367,8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91.2.4 같은은행 청구인의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183,972,707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같은은행 청구외 OOO의 계좌인 OOOOOOOOOOOOOOO에 183,94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95.11.10 전표 및 거래원장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사이로 각자가 위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등을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있고, 세금납부를 위하여 부부 일방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재산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95.3.23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1.2.4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